2026 주거급여 총정리, 4인 가구 월 311만원 기준·신청방법

정보 확인일: 2026-08-16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7,474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임차료 또는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 4인 가구 기준은 3,117,474원이며, 실제 판단은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내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마이홈 주거급여 공식 안내
지금 바로 신청방법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신청 사이트

조건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생활비를 확인하는 임차가구 구성원
선정기준은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먼저 보기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입니다.

이 금액은 선정기준표의 기준일 뿐, 곧바로 같은 금액을 받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은 임차료, 지역, 가구원 수,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핵심 내용확인할 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실제 판단은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30,834원2026년 기준
4인 가구3,117,474원2026년 기준
임차가구기준임대료 상한 내 임차료 지원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주택 노후도 기준
신청처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 방식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세가 얼마인지, 거주 지역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수선 범위와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마이홈과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상담하는 신청자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주거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보나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 점이 다른 복지제도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기본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대표적인 준비서류입니다. 세부 서류는 가구 형태와 임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조회 전 체크리스트

  • ☐ 가구원 수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기
  • ☐ 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점검하기
  •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구분하기
  • ☐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하기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 ☐ 신청 전 복지로와 마이홈의 최신 안내를 다시 보기
주의할 점
  • 선정기준 금액을 곧바로 그대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아니라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을 봅니다.
  • 기준임대료와 수선 범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소득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른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내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마이홈 주거급여 공식 안내
지금 바로 신청방법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신청 사이트

조건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을 포함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도 다르므로, 신청 전에는 주민센터와 복지로, 마이홈의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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