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월 24·27·40시간 대상과 신청법
정보 확인일: 2026-08-21
질병이나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유형에 따라 월 24시간·27시간·40시간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 만 65세 미만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월 24시간·27시간 지원내용과 적용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절차를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조건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심한 장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소년소녀·조손·한부모가정의 자녀,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확인할 점 |
|---|---|---|
| 연령 | 만 65세 미만 | 노인돌봄과 구분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가구 기준 확인 |
| 기본 유형 | 월 24시간·27시간 | 자격별 본인부담 |
| 퇴원 유형 | 월 40시간 |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 지역 운영기간 확인 |
지원 내용과 범위
요양보호사가 신체수발, 간단한 재활 보조, 식사와 청소 같은 가사지원, 외출동행과 정서지원을 제공합니다. 기본 유형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며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는 월 40시간 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자격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순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신청서와 함께 질환·장애·가구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역에 따라 예산과 접수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선정 뒤 바우처를 발급받아 등록 제공기관과 서비스 일정에 합의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실무 포인트
도움이 필요한 동작과 시간대를 미리 적어 두면 상담과 서비스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자격은 통상 1년 단위로 확인하고 연장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은 12개월 지원 후 연장이 제한되므로 이후 돌봄계획도 함께 상담하세요.
신청·조회 전 체크리스트
- ☐ 연령과 소득기준 확인
- ☐ 질환·장애 증빙 준비
- ☐ 현재 이용 중인 돌봄서비스 확인
- ☐ 필요한 도움과 시간대 정리
- ☐ 지역 예산·접수기간 문의
- ☐ 등록 제공기관 목록 확인
- 지원이나 선정은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자료를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나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노동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한 제공계획을 기준으로 이용합니다.
- 같은 비용을 다른 제도나 보험에서 보전받았다면 중복지원 여부를 접수기관에 알리세요.
- 대상·금액·접수기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넘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맞춤돌봄이나 장기요양 등 다른 제도를 상담하세요.
매달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현금지급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의 방문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연중 신청을 안내하지만 지역에서 예산에 따라 별도 기간을 둘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본인 상황을 공식 기준과 차례로 대조하고 필요한 증빙을 준비한 뒤, 기한에 여유를 두고 접수하세요. 궁금한 부분은 관할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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